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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 아파트 시설정비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1:41

22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해 35개 대상단지 선정
22일 포항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5개 단지에 대한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2017년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옥상방수, 담장,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5000만원 이내에서 60~70%를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3개 단지를 대상으로 62억8000만원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35개 단지에 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2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5개 단지에 대한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배해수 포항시 건축과장은 "올해부터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신청자격을 완화했다"며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옥상방수 및 울타리 개선공사를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등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종전 20세대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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