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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외면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4:35

경기연구원 포함 10곳 고용 미달-고용부담금도 최근 2년새 150.9% 급증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공공기관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0곳이나 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무엇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외면 정책이라는 날선 시선 아래 해당 기관들의 정당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7곳 중 10곳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새 150.9%가 급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켜야 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이다.

이중 7곳을 제외하고 의무고용률을 미달하지 못한 기관은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0곳이나 된다.

특히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0∼2.4%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10곳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8%로 기관별로 1~5명씩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0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모두 20명이다.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과받은 고용부담금의 납부액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납부대상 9개 기간의 고용부담금을 보면 2013년 5100만원에서 2014년 8600만원, 2015년 1억2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2~3년마다 0.2%씩 상향하고 기관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작용하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우선 채용 및 별도 모집으로 3.2%의 의미고용률을 연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장애인 고용' 지표 현행 0.5%에서 2%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해당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다. 산하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을 촉구하고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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