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시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제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5:30

대포차,중고차 과장광고 신고 시 건당 15만원 지급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경찰청, 자치구, 자동차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대포차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 마련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올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6개 항목으로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신고접수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경찰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T?F팀을 꾸려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박옥준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은 “신고포상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