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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
영세 하도급 업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본인을 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라고 속인 뒤 영세 하도급 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이 모(5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하도급 업자인 B 씨(53)에게 "대전역 근교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사회복지법인 협력업체 계약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계를 꾸려가던 중, 다른 사업자금과 개인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시 상대업체에 실제 공사도급권한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