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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주부모임 경북도지회가 22일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농협 경북지역본부) |
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회장 황현숙)와 고향주부모임 경북도지회(회장 김종혜)는 지난 21일,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업인의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현숙 경북도연합회장과 김종혜 경북도지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한다"며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현 경북농협 본부장은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북농협 전 임직원이 뜻을 모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법 및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