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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빈용기 보증금 꼭 돌려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7:14

경남 밀양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바뀐 빈용기보증금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지난 1985년부터 시행돼 온 빈용기보증금은 빈병회수와 빈병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일 이후부터 생산된 빈용기에 대해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이 지급되며, 빈병 내 이물질이 있거나 깨진 병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요구할 경우 30병 까지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소매점의 매입 영수증을 소지 한 경우에는 30병을 초과 하더라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밀양시는 자체 제작한 소매점용 포스터 500매, 소비자용 포스터 500매를 소매점과 다중 이용시설에 게시하고, 시 홍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 제작한 스티커용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배부해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또한 소매점에서 반환요일지정·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등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빈용기를 회수해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소규모 소매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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