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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오는 25일 형도 찾아 레저면허 시험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7:33

정기 필기 시험장까지 오기 어려운 지역 주민 편의 위해 응시 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출장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무소에서 섬 지역인 형도 주민을 대상으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출장 시험을 실시한다.
 
23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이번 조종 면허 필기시험에는 형도 주민 44명이 응시한다.
 
필기시험은 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엔진), 관련 법규 등 4과목(100점 만점)에 걸쳐 치러지며 1급 면허시험 응시자는 80점 이상, 2급 면허시험 응시자는 70점 이상을 넘으면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박경순 해양안전과장은 “전국에 설치돼 있는 정기 필기 시험장까지 오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응시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주민, 기관, 단체의 요청을 받아 출장 필기시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박 과장은 또 “오는 7월부터 지금 건축 중인 평택해경 신청사에 컴퓨터 필기 시험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컴퓨터 필기 시험장이 설치되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서울이나 충남 아산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도 안산시민 77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출장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55명이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조종 면허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경서 교통레저계 전화(031-8046-2349)나 수상레저종합정보(www.wrms.kcg.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국민안전처 해경 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과 1급과 2급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면허 없이 5마력 이상 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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