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창원준법지원센터, 특별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실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7:50

셩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취상태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신씨(51)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지난 3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신씨는 법원으로부터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과음과 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배영준 과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힘쓰고 있"고 했다.

그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