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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한 번에 OK, 혼인신고 인증샷 찰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나경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9:47

성동구청 민원여권과.(사진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권 신청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혼인신고 인증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85건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접수를 처리하였다.

지난 12일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016년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발급 실적 향상에 기여한 성동구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국제면허는 제네바 협약국 96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운전면허증, 사진(여권사진과동일), 수수료(현금 8,500원)가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수령은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교부 받을 때 함께 교부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동시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국제면허증 발급 서비스 서비스와 더불어 혼인신고 인증사진 서비스도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그 순간을 기념하고 오랫동안 간직 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선물해 주는 것으로,
 
구는 지난해 1898 커플, 올해는 2월 현재까지 230 커플에게 혼인신고 인증샷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미란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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