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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실수ㆍ부주의 산불'도 엄중 처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23 21:03

경북 울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실수나 부주의로 낸 산불도 엄중 처벌 받는다.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3∼4월을 앞두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매년 3∼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ㆍ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된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진군은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나물채취자나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 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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