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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북당진변전소 소송 패소 …한전, 당진시와 타협점 찾아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2-23 21:13

- 김홍장 시장, 정무적 판단…또다시 반려 수순 밟을 수도
북당진변환소 배치도.(사진제공=당진시청)

충남 당진시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한전의 북당진변환소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당진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1~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결과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한전은 2014년 11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에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위해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송전선로, 송전탑 추가 건설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당진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당진시가 패소한 바 있다. 

당진시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당진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전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북당진변환소의 건축허가를 당진시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이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설치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 보호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보일 경우 또다시 허가반려라는 극단적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치와 법 제도의 대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한전이 당진시의 요구사항인 지중화 등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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