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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질ㆍ상습 체납차량 강력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24 08:50

3월부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경남 창원시는 공정사회 구현과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단속을 월 3회 정례화하는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3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층 강화된 번호판 영치활동과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한다.

창원시의 ‘2016년 지방세 체납이월액’은 643억원 규모다.

이 중 1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196억원에 대한 특단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13개 체납부서가 동시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격 시행한다.

통합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체납일로 60일 경과 30만원 이상 과태료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이 단속대상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13개 부서와 58개 읍?면?동 공무원이 협업활동에 참가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영치활동으로 인한 단속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평소 단속이 미치기 어려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공한지 등 단속의 사각지역에는 해당지역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과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관내 4회 이상 대포차 의심차량 5940대(체납액 62억원)에 대한 ‘민?관협력적 뉴-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프로젝트’를 기획해, 대포차 의심차량의 46%인 2740대를 정리하고 10억원을 징수하는 획기적인 징세행정을 펼쳤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세액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다. 체납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기존의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공매 등을 비롯한 특별단속TF팀을 적극 가동해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로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징수와 연동해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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