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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24일 보은군보건소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로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상 제한 폐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등 모자보건사업이 한층 확대 시행된다.
이 중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로 변경됐으며 지원 금액도 체외수정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한 지원은 진단명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됐다.
또 상급 병실료 차액 및 환자의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됐으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한부모 부자?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 여성 청소년(만 11~18세)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난청조기진단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이 다양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군보건소 건강증진계(043-540-5624)로 문의해 차질없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