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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함양경찰서) |
경남 함양경찰서는 지리적 특성에 비해 인적·물적 출동요소의 부족으로 도보순찰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이골저골 일일이 도보순찰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골저골'이란 '이 마을 저 마을'의 의미를 가지며,'일일이'란 순찰차량을 이용 자연부락을 순찰하면서 1일 10마을, 20인 이상을 만난다는 의미다.
또 기존의 틀에 박힌 순찰형식을 탈피해, 소외지역과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순찰노선으로 지정함으로써 공평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양경찰은 함양군의 259개 마을(자연부락 포함) 전체를 순찰노선에 포함하여 마을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함으로써 가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된 도보순찰 시행으로 주민에 대한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