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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의령군청 2층 회의실에서 오영호 군수와 의령지역건축사회 이창건 회장 등 건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료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의령군청) |
경남 의령군은 24일 의령지역건축사회(회장 이창건)와 함께 재해(화재)주택의 응급복구 시 '건축 무료설계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의령지역건축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기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에서 화재피해로 주택의 응급복구가 필요할 경우 건축 인ㆍ허가신청에 따른 현장조사와 건축 무료설계를 지원을 약속했다.
의령군은 건축 인ㆍ허가와 사용승인의 신속한 처리와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설계 시 가구당 150∼300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됨에 따라 응급 복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호 군수는 “이번 협약에 따른 재능기부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재능기부가 우리 군이 더욱 윤택하고 온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