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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3-14 09:47

이달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대상으로 홍보 나서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관내 33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14일 옥천군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해 1월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난 2016년도에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자는 신고?납부한 특별징수 내용을 정산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CD, USB 등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엽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제출기간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4) 또는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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