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가운데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 건축물이 수십 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그린벨트에 지은 학교 불법 건축물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모두 8개 학교 23개 동으로 약 86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5개 학교 5개 동은 교실과 교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립고등학교인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고등학교는 1983년부터 2006년까지 교실을 비롯해 창고와 화장실 등 9개 동을 불법으로 건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 특수학교로 사립학교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의 축사와 다용도실 등 6개 동도 불법 건축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원당중학교는 2012년 7월 27일 기준 불법건축물 교사동에 대한 과태료 5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양고등학교도 2012년 6월 1일 기준 실습실과 교육관에 대한 과태료 1185만원를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2008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대통령 특별사업인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추진됐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미뤄 학교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습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해당 시군과 협의를 벌여 일괄타결 방식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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