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총 5억7938만원(812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4일 고지서가 발송되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건물(주택제외) 내 차량 진출입로와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하매설물)과 사설안내표지판 등 일정기간 계속해서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정상호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은 “부과 대상자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055-230-461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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