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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3-14 10:41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보령시는 14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4995건, 6억2262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31일 1회에 한해 신청한 통장에서 일괄 납부 처리되니 예금 잔고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041-9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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