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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는 올해 1기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연납 포함) 8만7890건 4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건물(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히 1년치를 일시납부하는 연납자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만 10%가 감경되며,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고 5월에 독촉고지서, 9월에 하반기 정기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 입출금기(CD/ATM)로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