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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관광버스들 /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가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창원1터널 등 전세버스 다중추돌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봄철 수요가 많은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143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다. 지난해 중상 이상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송사업자 등 중점관리업체(17개)는 교통안전공단, 경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점검을 통한 교통안전대책 수립 이행 여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차량 관리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차고지외의 밤샘주차도 이번 특별안전점검기간에 집중 단속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운행전 운수종사자의 점검의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한 만큼 차량 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