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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각종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 민원콜센터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다음달부터 민원콜센터에서 각종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문을 연 민원콜센터가 행정업무, 일반상담 등 주요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해 문의하면 세정담당관 업무담당자에게 재연결해 개인별 세액을 조회하는 업무시스템 구조였다.
다음 달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를 민원콜센터(044-120번)로 문의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일 평균 480여건 총 22만여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