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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제공=평택선관위) |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평택선관위)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날 개표소에서 개표 전과정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평택선관위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모집한다.
4일 평택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됐다.
이는 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참관인원을 정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부를 순회하면서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개표 관련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 자격이 없고 평택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평택선관위는 75명의 신청인원을 선착순 접수받아 최종 15명의 개표참관인을 추첨으로 선정 후 평택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선정자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박연욱 평택선관위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은 개표소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개표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투표지에 손을 대는 행위 포함)를 해서는 안된다”며 “질서 있는 개표참관을 통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