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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편애 논란에 오늘 마지못해 소환통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4-04 11:53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오는 6일 우 수석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편애 논란이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 그 외 안종범 등 청와대 보좌진들의 어김없는 구속결정을 거치며 더욱 날카롭게 검찰을 겨누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날인 4일 이례적으로 46명이라는 참고인 수까지 공개하며, 우 수석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지적된 세월호 7시간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이 세월호 해경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검찰은 "지난 3월 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기간 종료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직후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물밑 수사를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2명의 간호 장교 중 한명인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22일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사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시에는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노트까지 증거자료로 보강하며 끈질기게 수사해 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법원도 특검과 검찰의 우 수석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우 수석은 세월호 사건 외에도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수사관에게 '정보 노출'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주도하고, 이를 반대한 인물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에 더해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등 혐의의 수가 많고 노골적이다.

그런데도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에 유독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고검장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126일간 우 전 수석 비리를 수사할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검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감을 샀다.

그 사진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검찰 내부의 자성론으로 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사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은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지는 모습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비리혐의가 불거진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김수남 검찰총장과 총 1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김 총장 측은 "수사와 무관한 업무 관련 통화였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조사에서 국정농단 최순실씨를 일관되게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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