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평택해경, 대산항 해양오염 시킨 외국 유조선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4-06 09:05

자료사진.(사진제공=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그을음을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덴마크 선적 유조선 T(2만8381톤)호 기관장 S모(남, 인도인, 52세)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기관장 S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6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항 15번 선석에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던 중 선박 설비(IGG, 불활성 가스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그을음 약 20리터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을음(검댕)이란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검은 가루이다.
 
자료사진.(사진제공=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이 사고로 충남 서산시 대산항 앞바다에 가로 0.5미터, 세로 40미터 정도의 검은색 그을음이 유출됐으나 출동한 평택해경 경비정(2척),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1척)에 의해 완전 제거됐다.

이날 유출된 그을음은 해양폐기물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충남 대산항은 평소 유조선 및 화학물질 운반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곳”이라며 “적극적인 예방과 위반 선박 적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