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병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예비)사회적기업 중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은 참여근로자 허위등록 후 인건비 부정수급을 비롯해 노무관리, 지원약정 이행여부 및 회계관리 적정여부 등 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지정요건 유지여부와 임금체불, 고용조정 등 행정처분 대상기업의 부적정한 재정지원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 및 영구 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