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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단속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2일~7월5일)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월6일~31일) 및 기술지원(8월1일~18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또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군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민안전처(신고전화통합) 110번으로 가능하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하고 필요시 고발할 방침이다.
영양군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