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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자가용 대중교통이용 직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6-19 21:55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이찬열 국회의원.(이찬열 국회의원 사무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이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동안 통근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로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산업 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동 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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