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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어가 고수온 재해보험 지원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6-20 09:25

사업 시행지침 개정…특약 가입 따른 추가 자부담 80% 지원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폐사가 발생한 충남 서산의 한 양식장./아시아뉴스통신DB

충남도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도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시 발생하는 추가 자부담 보험료 80%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조피볼락 1억원 기준 연간 보험료(고수온 특약 포함) 380만원 중 국비 지원과 자부담의 30%를 빼면 그동안에는 114만원이었지만, 이번 개정 지침을 적용하면 자부담은 48만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보험료(50%) 이외에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도, 시·군비로 지원해 왔다.

이번 특약보험료 지원은 경영 부담으로 특약 가입을 꺼려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폭염과 고수온 발생에 따라 천수만 해역 양식장에서 370만 마리가 폐사해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고수온 특약 가입 기피 현상으로 재해보험 보상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천수만 해역 양식어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라며 "올해 역시 고수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특약 가입률이 높아져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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