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에 대해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 블랙리스트 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원 내 진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이모 판사는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다 인사발령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법원 판사들이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13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구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였다.
![]() |
| 양승태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
조사위의 진상조사 중 판사 성향과 동향을 정부가 파악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장은 겁잡을 수 없이 커졌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에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은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조사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조사위는 행정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물적 자료들로만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꼬리자르기’ 식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어 위원장 포함 판사 5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