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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습 체납차량·대포차량 꼼짝마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3:22

해남군-경찰서 오는 22~23일 합동단속 실시
해남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남기자

전남 해남군은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이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750여명, 체납액 3억 2700여원이며, 과태료는 700여건, 20억 1500만원으로 각각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차량 기동영치반을 가동해 차량 50대(체납액 4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중 41대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며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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