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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미용업 등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원안가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5:47

박상숙 의원 "이·미용업 포함 뷰티산업 신성장동력 자리매김"
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이 21일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경훈 기자

대전지역 이·미용업 등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대전시의회는 21일 제23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미용업을 포함한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뷰티산업 육성 사업 지원, 뷰티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뷰티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례 제정으로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해 이·미용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들이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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