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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과도한 상속세 ‘투자로 전환하는 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6-19 00:00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8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상속재산의 최대 60%를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의 55%보다 높고 상속세 제도를 운용하는 OECD 19개국 평균 상속세율인 26%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나 경영권 지분·핵심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업계 세계 1위였던 락앤락과 쓰리세븐 등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법정관리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가 상속세 납부액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은 "상속세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과제로, 기업 승계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상속세 부담을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속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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