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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경기 남양주갑)은 6월 18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함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방송법’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내용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써 그 위상과 책무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방송 관련 법체계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랜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존 방송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진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시급해졌다.
이에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은 2025년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해왔으며, 올해 1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거쳐 5개월 간의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정비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지상파 라디오 포함)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됐고,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를 폐지하고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이 해당)에 대해서는 보도채널로 규정하여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특히,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를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하여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유튜버에 대해서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OTT와 유튜브(VSP)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배치나 추천 등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내 시청각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규정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국가기간방송에 걸맞게 위상을 강화하면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방미통위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