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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A의원, 가짜뉴스 생산 근원지?…의장과 툭하면 싸워 ‘꼴불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2:38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최근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 각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K모 시의원이 순천시청 출입기자단 등록 기자들의 e-메일을 통해 ‘임종기 의장 회기 독단적 변경 사과하라’, ‘의장이 외국 놀러가려고 의회 회기를 바꾸는 사례없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의원의 보도자료 일부를 보면 “지방의회의 회기는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출석 계획 및 서류준비를 위해 적어도 6개월전에는 확정하여 고지하는 법적행위임에도 의장의 외유를 이유로 즉흥적으로 회기를 바꿔준 신민호 운영위원장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없는 무책임한 행태라 지적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임종기 의장과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이 허위사실이라며, K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받아쓴 일부 언론인들을 언론중재위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언론중재위 제소에 앞서 언론사 소속 기자가 정정보도 또는 기사를 삭제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신 위원장은 “다음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제216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4일로 변경된 사실과 임 의장이 포함된 전남도 의장단 해외연수(7월 3일~14일)계획 등의 사실을 왜곡하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k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신 위원장은 그 이유로 “제 5대, 6대에 이어 7대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을 보면 회기 기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지방의회 회기 변경은 적어도 6개월 전에 확정 고지해야 된다는 K의원의 보도자료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이번 회기 일정 변경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2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 3항은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K의원 “임 의장이 해외에 나간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문제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잘 못이 아니라며, 다만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일일이 거론하면 논문 형식으로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기사(보도자료)가 될 것 같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편 k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와 임시회에서 임종기 의장과 잦은 마찰로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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