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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국민의당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행 20%인 이동통신 요금할인율 고시개정을 통해 25%로 확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신용현(국민의당)의원이 “최대 30%까지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최대 30%까지 요금 할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신용현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는 요금할인을 고시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률상에 법적인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신용현 의원은 “국민가계통신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시 개정을 통한 요금할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이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통신요금 원가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위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