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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임부기 경북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의회) |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앞으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긴급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22일 경북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부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임부기 시의원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선의의 범죄 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생활 관련 각종 시설물 지하공동구 설치 의무화 제안'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