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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내년 생활임금…시급기준 8951원 결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9-18 11:29

- 올해 7703원보다 1248원인상…내년 정부 최저임금보다 1421원 많아
 
충남 당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기준을 8951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황임금은 올해 시급 7703원에서 1248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액인 7530원보다 1421원이 많은 119% 수준의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87만759원으로 올해 160만9927원 보다 26만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진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계약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시급 인상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시 소속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부분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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