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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급자 신청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 완화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적용되자 못하는 빈곤층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놓여 있는 어르신, 중증장애인이 누락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