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노동부 평택지청, 안성 A컨트리클럽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법 위반 조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10-31 11:48

안성시 소재 A 컨트리클럽 잔디 식재 작업 마치고 1t 화물차 9명 탑승해 이동 중 미끌어져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 전경.(사진제공=평택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30일 오후 4시 30분쯤 안성시 소재 A 컨트리클럽 잔디 식재 작업을 마치고 1t 화물차에 9명이 탑승해 이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1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운전자 포함 9명이 탑승해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충돌해 근로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면서 한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평택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사고 원인조사와 함께 감독 실시 및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