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사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계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 또한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리운영팀 관계자는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를 변경,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불법제품 구별방법 등을 교육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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