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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 직원 인권보장선언식 사진.(사진제공=광명시청) |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직장 내 불편 및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는 등 직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광명시 전부서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선언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 3일 직원 인권보장선언 이후 직장 내 불편 및 인권침해적 요인을 없애는 활동으로 ‘부서 카톡방 폐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불필요한 초과근무 근절’, ‘정시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회식?점심식사 문화 개선’ 등의 사례들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지난 16일~30일까지 15일간이며, 부서장을 배제하고 오롯이 직원들의 소속부서 추천으로 접수를 받는다.
공모내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수렴 하고,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우수부서’ 6곳을 선정해 12월 말 종무식에서 시상 및 포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SNS) 업무지시 금지’ 등이 포함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선언’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청 감사실 시민인권팀(02-2680-6378) 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