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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사망자 낸 스포츠센터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12-24 08:32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29명이 사망하고 36명 부상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로 전환,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응해 수사관 등 5명을 파견하고 출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이뤄졌다.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오후 9시 현재 수색작업이 한창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경찰은 이씨에게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했는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 등의 위법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 50분쯤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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