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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사교육비 안정화 추진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8-01-08 10:02

무등록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 중점 점검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학원 정상화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 등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을의 점검을 추진,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일부터 2인 2개조로 편성해 실시,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원 등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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