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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선납신청은 지방세수 조기 확보와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납신청을 통해 납세자는 기존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자동차세를 선납하거나 신규로 신청한 2만 6000여 명에 대한 선납고지서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1년분 자동차세 선납을 한 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선납금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납신청은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이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