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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