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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혐의 의료생협, 인가 받았어도 의료법전문변호사 조언 받아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09 16:38

(사진제공=법무법인 고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설립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질서 유지와 의료서비스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격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설립, 사무장 직책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의 모든 운영에 관여하고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사실상 비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는 즉시 형사고발과 함께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요즘은 ‘의료인을 설립명의자로 두고 사무장 개인이 병원운영을 총괄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의료법위반인 사무장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다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는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바로 그 중 하나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람들이 의료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생협법에 의거하여 조합의 형태로 모인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 설립자격자 중 하나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데, 의료생협이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주로 병원이 들어서기 꺼려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산간벽지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공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합법적인 사무장병원 설립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이다. 일단 의료생협 인가만 받아낸다면 그 뒤로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아무런 위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근 4년간 집계된 사무장병원 중 33%가 이러한 의료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에 따라 당연히 보건당국도 의료생협에 주목하여, 단순히 사무장병원 자체만 감시하는 것이 아닌 그 설립주체가 되는 의료생협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형사고발이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리는 실정이다.

일단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나고 의료생협의 설립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장 등 책임자들은 직접적인 과실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법전문, 형사전문변호사로 전문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각종 의료법률 방송에도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인이 사실상 자신만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려 생협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소비자생협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실제 관련사례에서 의료생협인가사실을 들어 환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하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혹시 자신이 소속된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이 불법설립과정 및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의료법과 소비자생협법 등 관련법 다수에 능통한 의료전문변호사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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