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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80여 업체에 운전자금 783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하고,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 또한 1회에 한해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최근 2년 연속해 운전자금 추천.수혜실적(2016년 지원분부터 횟수 적용)이 있는 업체는 휴식년제가 적용돼 지원이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스타기업 선정업체나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은 예외로 신규 스타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3인 이상 5인 이하 경우 근로자 100%가 관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근로자 6인 이상 10인 이하 경우 근로자 90%, 근로자 11인 이상 30인 이하 경우 80%, 31인 이상 50인 이하 경우 70%, 근로자 51인 이상인 경우 60% 이상이 주민등록을 관내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