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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자료제공=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
13월의 보너스라는 직장인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놓칠수 있는 내용이 있어 팁을 소개한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는 10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고,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도 따로 챙겨야 한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공제 가능하고, 종교단체등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되고, 의료비는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깜박잊고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코너를 이용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