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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 율다함) |
얼마 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엔진개발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이사 김 모(55)씨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ㆍ재질ㆍ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골자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이성규 대표변호사는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내ㆍ외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 이득액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특히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 김 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기술표준 업무를 맡다가 2002년 국내 엔진개발업체인 B사로 옮겨 자신이 들고 나온 대우자동차의 기술표준을 B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문건 양식을 꾸미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우선적으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수준으로 노력해 왔음을 밝혀야하기도 한다”며 “즉,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③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로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우리 법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은 대표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계약관계 속에서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계약관계 속에서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이성규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상 및 영업상 정보ㆍ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쟁기업 등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는 관련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